1. 금회 E.S.C 요청시 1,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2. 조정율을 지수 또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구분
직전조정기준일
조정기준일
금액
1차 ESC
1996.7.1
1997.2.1
(증)3,848,029
2차 ESC
1997.2.1
1998.1.3
(증)5,340,124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