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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25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감리용역과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기 용역계약은 기술자 등급별 실비정산 방식으로 발주처와 계약하였고, 상기 용역중 일부분을 발주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였는 바, 하도급업체와도 원도급 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하였음. 2. 당사는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용역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발주처와 요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로서 협의가 되지않은 바 어느것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갑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용역금액에 대하여 발주처는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내용에 물가변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발주처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발주처에서는 하도급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조항이 없고 하도급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도급자가 받은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주장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인 바, 하도급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