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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3101-321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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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장비 비목군 편성시 해당품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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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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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가. 기계장비의 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회계예규 2200.01-137-1)”로 규정하고 있슴.
나. 표준 품셈상 건설기계는 538종이 있슴.
2. 질의Ⅰ
가. 당공사는 주공종이 해상교량으로서 교량의 기초는 대구경 강관파일(Φ2500m/m)로 되어있으며 시공에 이어 특별시방서 및 단가산출서에 언급된바와 같이 품셈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특수장비와 품셈상 언급되어 있지만 규격이 대형인 장비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내용과 같이 표준품셈에 언급되지 않은 특수장비 및 대형장비를 비목분류에 있어 기계경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 질의 Ⅱ
가. 건설기계 538종중에도 에어호스,콘크리트 펌프용 파이프, 배사관 같은 자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 대한건설진흥회의 표준품셈에 나타나 있는 건설기계 경비 적산요령(첨부2)과 같이 시간당 상각비 계수+정비비계수+관리비 계수의 합계인 기계손료(~+10-7)을 적용한 기구손료를 지수조정률 비목군 편성시 기타경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경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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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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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 일부 비목이 신제품 개발 및 수입장비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상 기계경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비목이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계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동 기계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바에 따를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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