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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07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1.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 “A”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연대시공보증사인 “B”건설사가 계약이행하게 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 발주처와 의견차이가 있어 귀원에 질의하오니 아래내용 참조하시어 유권해석 바랍니다. 2. 현황 ① “A”건설사(원도급자) 계 약 일 : 1995.5.15 “A”건설사 계약금액 : 940,928,000 “A”건설사 기성금액 : 204,245,000 “A”건설사 잔여금액 : 736,683,000 “A”건설사 선급금을 “B”건설사가 배상하였음. “A”건설사 부도일 : 1996.8 ② “B”건설사(연대시공보증사) 계약일 : 1996.9.16 “B”건설사 계약금액(“A”건설사의 잔여금액) : 736,683,000 “B”건설사 준공예정일 : 1997.11.21 ③ “A”건설사의 잔여금액으로 계약체결한 연대시공보증사인 “B”건설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할 때 ㉠ 계약체결 당시가격을 “A”건설사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일이후인 1996.1.1을 조정요청기준일로 하여 ㉢ 1996.12.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던바, ㉣ 1997.10.16 약 10개월후 기산시점이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접수하였음. 3. 질의내용 가. 계약체결당시 가격기준일을 “A”건설사(원도급자) 계약 체결일로 하는지 아니면 “B”건설사(연대시공보증사) 계약체결일로 하는지?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기준일이 연대시공보증사 계약체결일 이전이나 원도급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일이후인 1996.1.1로 함이 불합리하다면, 연대보증사 계약체결일인 1996.9.19이후인 1996.9.20로 계약조정 요청기준일로 하여 재 조정요청할 수 있는지? 다. 연대시공보증사가 최초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를 1996.12.14 발주처에 접수하였던바 발주처의 기산시점이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접수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최초계약금액 조정신청한 신청서류접수일자(1996.12.14)는 인정안되고 재 조정 접수일자를 신청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자를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라. “A”건설사의 부도로 연대시공보증사인 “B”건설사가 계약체결하였던바, 연대시공보증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문제가 발생되어 작업을 할수 없는 입장이므로 공사중지기간이 있을때에 예정공정표상의 작업량이 조정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나,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인 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동기준시점은 동일합니다. 2. 귀 질의 “라”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