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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93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이 확정, 공사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후에 변경승인된 경우의 물가변동
질의내용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에 관한 확정(설계도면의 승인,공사예정기간의 변경확정등)이 문서로 이루어졌으나, 이와 관련된 도급변경계약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행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공정예정표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