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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93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은
질의내용
1. 계약현황 ○ 계 약 명 :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 계약금액 : 708,262,000원 ○ 용역기간 : 24개월 2. 계약경위 ○ ’96.12.27 입찰공고 (예산액 843백만원) ○ ’97.1.10 노임 인상 (15.9%) ○ ’97.1.29 입찰 및 낙찰 ○ ’97.2. 6 용역계약 체결 3. 질의내용 우리공단에서는 ’97.2.6 용역계약 체결시 낙찰된 계약금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인상된 ’97년도 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것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산 및 법적인 해석이 모호하여 곤란하다고 하여 우선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계약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문서를 제출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공구 당시 용역 예산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입찰 및 계약체결시는 이미 ’97년 노임단가가 인상된 후 이므로 ’97.2.6 계약당시 인상된 요인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지? <질문2>계약 체결당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반영해 달라는 문서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97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등락율 산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체결일이 97년도 노임발표이후이므로 계약체결일 이후 새로운 노임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등략율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