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
1.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하였으나, ’93년도 12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93년도 12월 단가산출서를 만들어 이것을 기준으로 E/S를 하여야 한다.
2. 당 공사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가격은 당연히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예정가격을 말하므로 당초 단가산출서(예정가격조서단가)를 기준으로 E/S를 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상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