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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87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율)의 노임단가의 적용에 있어서 ’96년 1월 1일 발표(’95년 9월 조사)한 시중노임에서 계령공이 조사, 공표하지 않아 유사직종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였고, ’97년 1월 1일 발표(’96년 9월 조사)한 시중노임에는 계령공이 조사,공표되었을 경우 ’97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적용노임방법은? (갑설) ’96년 1월 1일 기준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령공 노임단가가 조사.공표되지 않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 산정하였다면, ’97년 1월 1일 발표된 시중노임에 계령공이 조사.발표되었더라도 ’97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령공 노임의 적용은 보통인부 노임 증가율만큼 ’96년도 적용노임에 가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설. (을설) ’96년 1월1일 발표기준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령공 노임단가가 조사.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유사한 직종을 시중노임단가에 준해 적용한 것은 ’96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상승분 만큼 보존하여 준다는 취지이며, ’97년 1월 1일 발표된 시중노임에 계령공 노임이 조사.발표되었다면 발표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적용노임을 산출해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산정시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바, 1차 계약금액조정시 해당노임이 발표되지 않아 유사직종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였다면 2차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1차 계약금액조정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