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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678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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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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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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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청에서 발주한 (D)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인 (A)건설의 최종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C)청의 보증시공 요청으로 (D)시설공사 연대 보증사인 (B)건설이 현재 보증시공중에 있습니다.
< 공사진행현황 >
(질의) 상기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국가기관에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B)건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상대자(A건설)가 신청한 조정요청(97.1.18)이 연대보증인(B건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승계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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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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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동 조정금액중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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