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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663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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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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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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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1991.12 ○○○조합에서 발주한 “○○○개발사업”을 76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지수조정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조정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득이 1997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법으로 변경코져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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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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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시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바,
2. 물가변동조정율산출방식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해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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