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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52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산정시 사급자재대의 포함여부
질의내용
폐사는 현재 ○○시가 발주한 “○○○전기공사” 시공업체로서 1995년 12월 15일에 계약하여 준공일인 1997년 6월 17일까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아 래 - 동 공사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 연동제를 신청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발주처에서 사급자재대를 순공사비에 포함시킬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2.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는 동예규(별표 2 서식)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