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2.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가 준공급 지급 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3. 장기계속감리용역계약에 있어 1차 준공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1차 준공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으로 명기하여 준공처리 되고, 2차 감리용역기간중에 물가변동적용시점 이후의 1차분 및 2차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1차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4.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변 준공을 기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준공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동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유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기성금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동 예규 동조의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