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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3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설계변경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현황 ○○시와 “○○하수처리장 3단계공사를 95년 9월에 총 부기금액 101억원(VAT포함)에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임. 당 현장은 내역입찰계약으로써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던 전기동 공사가 3층으로 증축 변경(96년 11월)되면서 총 부기금액이 10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전기동 증축분의 설계단가는 95년 9월 계약시 단가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가) 당사에서 변경계약내역서를 12월 30일 제출하였으나 갑측에서 예산관계로 현재(’97.1.20)까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나) 97.1.1일자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96년 12월 30일을 계약날짜로 보아 전기동 증축분에 대한 E/S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다만, 신규비목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