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전면책임감리 현장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를 감리단과 발주처중 어느곳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2.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의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건이 충족되는날 이후로 적당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청하면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