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당 현장은 ’93.5.2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계약 : ’93.5.20
② 공사중지 : ‘93~’94
③ 제2회 설계변경 계약일 : ’94.12.27 (계약금액 증가, 공기연장 없음)
④ 제3회 설계변경 계약일 : ’95.11.22 (물량증가 및 공사중기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연장 및 예정공정표 변경)
⑤ 제4회 설계변경 (제1회ES)계약일 : ’96.2.13(기준일이 ’95.8.23이므로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18.35%)
⑥ 제6회 설계변경 계약일 : ’96.8.6 (물량증가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
⑦ 제6회 설계변경 (제2회 ES) 작성중(제5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 : 21.50%, 적용기준일 : ’96.9.1)
2.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에 있어 ’96.9.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변경하고자 할 때 ’96.8.6 변경계약에 포함된 신규비목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나. 제2회 ES 적용시(기준일 ’96.9.1) 제5회 설계변경시(계약일 ’96.8.6) 추가로 계약된 신규비목(예정공정표상 적용대상물량임)에 대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기집행 물량이었으나 제2회 ES적용시 제5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미이행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을 예시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라. 동 공사에 ES후 변경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산출시 적용방법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동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당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것임.
2. 귀 질의 “다, 라”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의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 [(물가변동적용대가중 직접노무비+재료비)+(동부분에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Х 변경된 안전관리비율
*산재보험료 : (물가변동 적용대가중 노무비+동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Х 변경된 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