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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777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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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금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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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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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에서 계약한 장기계속공사를 시공중인 회사입니다.
2. 금년(’96년도) 제2차 계약을 하고 선금급을 신청하였으나 선금급 지급이 수요기관 및 공사비 부담기관의 사정으로 지급이 수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연기간의 이자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조정시 감안하여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조정시 선금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금 지급 지연기간의 이자만큼 감안하여 선금을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아니며,
2)물가변동으로 인한 선금 공제사항과 선금급지연이자와는 무관한 것이고 선금급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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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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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있어 선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관서의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선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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