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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72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체결당시 또는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 적용가격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시 조사가 적용가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사정한 근거 전혀없음)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가격 방법은?
품명
규격
단위
가격정보
A물가지
B물가지
조사가
적용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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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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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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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육송각재M3400129,000204133,000175145,000129,000

품명
규격
단위
조사가
적용가격
가격정보
A물가지
B물가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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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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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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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육송각재M3129,000400285,000 204315,000175330,000 ?

◎ 계약체결시 조사가 산정 ※ 조사적용가격 129,000원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하여 100,000원이 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사가 ※ 조사가는 계약체결시 조사가이고, 129,000원을 100,000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한 것임 (갑설)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해야 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사가는 물가지게재가격중 최저가인 가격정보지의 285,000원에 조사가 사정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즉,               220,930원 285,000 ×100,000원 /129,000= ---------               (적용가격) (을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의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목적물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정부계약제도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하였고 사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물가지 게재가격중 최저가 산정방법에 따라 가격정보지의 285,000을 적용가격으로 해야한다는 설.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계약체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등 객관적으로 조사.발표 또는 결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