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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68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시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시 기준시점
질의내용
1. 폐사는 ○○건설공사를 전 시공사인 ㈜A의 1996.5.28자 부도로 인하여 1996.8.12부터 연대보증승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95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연동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발주처와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 항 최초 계약일자 : 1995.11.20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 : 1996. 5.28 2. 질의내용 (물가연동제의 최초적용일) 가) 최초계약일인 95.11.20 이후 120일 적용인지 나)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인 96.5.28인지 다)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인 96.5.28이후 120일적용인지
회신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주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2.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