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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42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1차, 2차 물가변동신청서 동시제출시 처리절차
질의내용
1. 공사현장 ○ 공사명 : ○○건설공사 ○ 계약체결일 : ’93.12.31 ○ 1차 조정기준일 (’94.10.31)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경과되고 물가가 계약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 2차 조정기준일 (’95.8.31) : 1차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물가가 1차 조정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98.8.12 2. 질의내용 갑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사이에 1차,2차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0, ’95.7.10) 제15조 제6항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96.8.12자를 기준으로 1차,2차를 합하여 1회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1차,2차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증액)조정일과 관계없이 1차,2차로 조정기준일을 정하여 2회에 나누어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동시에 접수되어 있는 때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