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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39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지수조정율 산출방식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최초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5%의 증감이 있는 시점이 조정기준일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계예규 (2200.04-137-1, ’96.4.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의 제2조제3항의 경우는 적용지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정기준일은 120일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5%의 증감이 있는 시점의 매월말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을 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옳은지, 아니면 매월초 또는 매달중순 어느 시점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갑설 > 지수조정율 산출시 지수는 매월말 기준이므로 각 비목(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의 지수적용일을 모두 만족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단,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 5%의 증감시점이후) < 을설 > 지수조정율 산출시 생산자물가지수는 매월말 기준이지만 노무비의 공표일은 매월말이 아니므로 어느 시점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단,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 5%의 증감시점이후) 만일, 매월말 시점이라도 매월초나 중순이 된다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어느월의 지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동 규정에 정한 기간요건(계약체결후 120이상 경과)과 조정율 요건(품목 또는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지수조정방식에 의한 경우 반드시 매월말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월중의 특정일을 예정공정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경우 재료비의 지수는 전월말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