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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05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질의내용
'95년도까지 적용한 건설교통부 공고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의 감리원 노임은 과학기술처 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분야 기술자 등급별 임금중 “건설 및 기타”부분에 해당되었으나, ’96년부터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정되었으며, 기술자 등급별 임금중 “감리”부분을 신설 공표함으로써 노임 단가 대비기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시중노임증가율 산정이 어려운 실정임. ○ “갑”설 ’95년도 E/S적용시의 건설공사 감리원 시중 노임대비는 ’94년도와 ’95년도 과학기술처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분야 기술자 등급별 임금중 “건설 및 기타”부분 노임증가율을 적용하였으므로, ’96년도 E/S적용은 ’96년도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기술자 등급별 임금중 “감리”부분이 아닌 ’95년도와 동일한 “건설 및 기타”부분 임금을 적용 대비하여 노임증가율을 산정한다. ○ “을”설 ’95건설교통부공고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의 감리원 노임(’95과학기술처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분야 기술자 등급별 임금중 “건설 및 기타”부분 해당)과 ’96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공표한 “감리”부분 기술자 노임을 대비 노임증가율을 산정한다.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감리원 노임단가 기준은 ’95년까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94.12.5)한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기준을 적용하였으나, ’96년부터는 “감리원 등급별 임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95.12.23)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산출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95년도 계약체결시 감리부분의 대가를 ’94.12.5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96년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에 적용할 등락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94.12.5자 발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임금」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