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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755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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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수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지수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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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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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 방법에 의할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 ’95.7.10)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 평균치 계상방법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일괄된 적용기준을 마련코자 함.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목적물 완성에 투입되는 노무인원이 여러직종군(공사직종, 공전자직종, 기타직종)에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동요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수산정을 위한 노무비 평균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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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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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을 산정함에 있어 1건의 공사에 여러 직종군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때에는 각 직종군의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된 평균노임을 계약체결시 발표된 평균노임으로 나눈 값에 각 직종군이 전체 노무비금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계하여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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