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에서 시공중인 ○○사옥 전기공사는 ’93.12.28 계약체결후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95-6호(’95.2.23)에 의거 당초 일반건설공사(갑)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음 (1.81%+3,294,000→0.91%+1,647,000)
1. 귀부 회제 125-1823(’91.7.24)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사의 당해 비율과 현재의 당해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요율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안전관리비율등 당해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