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이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때 가능한 바, 이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되는 기성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 기성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공제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