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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8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비목군편성 및 기성금공제
질의내용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 95.7.10]의 제2조제4항의 기타비목군 G는 노무비, 경비…(A~F)까지의 평균 상승율 적용 비목군수「6」으로 나눈수치로하여 적용토록 한바, 산재보험료의 경우 귀원에서 회시한 회계 45107-2155(’95.11.9)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분리적용년도별 적용요율 변경에 따라 별도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37, ’95.7.10]고시 내용과 상이하여 질의 하오니 산재보험료 및 기타경비, 안전관리비등 제경비(G)의 적용요령을 명확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만일, 산재보험료 적용요령이 회제 45107-2155(95.11.9)와 같이 된다면 기타경비,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산재보험료를 별도 계상한다면 제경비(G)는 「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7」로 나누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도의 비목군으로 기타경비는 기타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 경우 G비목군은 동비목군 산정에 포함되는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