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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81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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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가변동시 비목군편성 및 기성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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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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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 95.7.10]의 제2조제4항의 기타비목군 G는 노무비, 경비…(A~F)까지의 평균 상승율 적용 비목군수「6」으로 나눈수치로하여 적용토록 한바, 산재보험료의 경우 귀원에서 회시한 회계 45107-2155(’95.11.9)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분리적용년도별 적용요율 변경에 따라 별도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37, ’95.7.10]고시 내용과 상이하여 질의 하오니 산재보험료 및 기타경비, 안전관리비등 제경비(G)의 적용요령을 명확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만일, 산재보험료 적용요령이 회제 45107-2155(95.11.9)와 같이 된다면 기타경비,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산재보험료를 별도 계상한다면 제경비(G)는 「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7」로 나누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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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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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도의 비목군으로 기타경비는 기타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 경우 G비목군은 동비목군 산정에 포함되는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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