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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31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중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① 순공사비 범위와, ② 비목군 분류시의 간접공사비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 ①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산정시 적용되는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비목군으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별도 단일 비목군으로 편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