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중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① 순공사비 범위와,
② 비목군 분류시의 간접공사비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 ①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산정시 적용되는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비목군으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별도 단일 비목군으로 편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