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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28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질의내용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계속공사로 계약시행중,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요청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공사를 ’92년 11월25일 계약체결하여 2차에 걸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고 (1차:’93.3.25, 2차 : ’94.1.3) 3차 조정기준일을 ’95.1.3자로 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결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 요건이 충족되어 ’95.8.17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는바, 발주처측에서 물가변동 기준일을 ’95년도 선급금한(’95.4.3)이후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2. 당해공사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금액으로 물가상승율을 산출하였을 때 ’95.4.3 선급금한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물가변동기준일 ’95.1.3)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조정요건이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선금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롱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규정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