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등을 기준하여 해석할 때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분류됨에 따라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도 노무비 비목군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지수조정율 방식)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같이 노무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