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배경
1) 공 사 명 : 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
2) 발 주 처 : ○○건설본부
3) 시 공 사 : A, B
4) 공사기간 : 전 체 : ’94.8.18~’97.8.30
1차(계약분) :당초:’94.8.18~’95.8.17 변경 :’94.8.18~’95.11.30
5) 상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의 1차계약 공사 착공후 발주처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해 시공중, 발주처의 환기구 위치 및 공법변경(개착→터널)계획에 의한 착공지연, 당초설계 상이로 인한 도면변경지연, 기타공법변경등으로 인해 ’95.8.2일 1차공사 공사기간이 ’95.8.17일에서 ’95.11.30일로 발주처로부터 승인 연기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위 5)항과 같이 물가변동기준일 (’95.8.31)전에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이에 따라 당초 착공시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변경작성된 공사예정공정표의 승인이 작성 및 검토등으로 물가변동기준일 이후 발주처로부터 확정승인되었다면 현시점(’95.10월)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9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수정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적용대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