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94년 6월 22일 ○○시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동 현장은 지수조정율 산정함에 있어 시중 노임단가 적용시 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95.1.13일자)에 의거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지침중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은 “0”으로 함을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3항의 내용이 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지침의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지수조정율의 시중노임 증가율 산출시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95년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 ’95.1.13]의 다.2)가)’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의 내용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및 기타부문의 평균노임의 물가변동대상기간의 각각의 상승율을 의미하며, 동 통첩 다.1)가)(’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의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의 내용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함”의 내용은 대한걸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분야별 평균노임의 경우에는 준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