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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04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의 기산점은?
질의내용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은? 1.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년 12월 30일 갑종합건설㈜ 2.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년 10월 12일 을종합건설㈜ 3. 현재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회사 : ’95년 3월 8일 병종합건설㈜ 계약체결일 (원도급자)을 ①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은 해당품목의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시(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체결시 별도 체결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