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중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할시 1차계약 물량은 품목조정율로, 2차계약 물량은 지수조정율로 계약된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제21항에 의거 두가지의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바,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의 계약자 인상 요청일자가 1차 공사 준공전(1995.11.3)일 경우의 조정율 적용 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동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년차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방식을 변경.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1차계약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