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5.3.8일자로 '91 동삼 2지구 사원임대주택건립공사를 시공자인 A주식회사의 부도(’95.1.30)로 인한 보증시공으로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91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변동을 적용받고저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 E/S산출서를 (책임감리원 ㈜○○건축사, 문서’95.8.14)제출하였으나 '95.9.1이 ○○도시개발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저 하여 공사측 경리부서, 건축담당, 책임감리원, 시공사 합동으로 물가연동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질의합니다.
3. 현황
- 예산회계년도 : '91년
-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12.30 ○○건설㈜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10.12 A건설㈜
- 현재부도로인한시공보증회사 : '95. 3. 8 B건설㈜
4. 질의내용
가.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
’91.12.30일 이후 120일 적용후, '92.5.3일 이후 인지.
나. 공정표 (A건설㈜ 제출한 공정율 9.362%)
120일까지의 공정율을 제외한 90.638% 해당.
다. 부도로 인한 개산급 기성율 36.15%
1) 계약금 : 4,593,000,000
2) 개산금 기성율 : 1,660,700,000
3) 기성율을 제외한 금액 : 2,932,300,000
4) 에 대한 E/S 산출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93.10.12 계약일)
마. 현재 시공사의 주장은 '92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 주장은 '94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바. 수의 시담의 건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음
A건설㈜의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인 수의시담내용이 없고 보증시공의 공사약정서에도 내용이 없음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금액(’93.5.20이후 부터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5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바, 귀 질의처럼 연대보증인이 시공한 경우에 계약체결일은 원도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기성검사를 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