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써 ’91.12.31 계약 체결하고 ’93년도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95년도에 다시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 방식)하고자 하는바, 회제 4510-45(’95.1.13)에 의거 ’95년도 물가변동 당시의 노임단가는 계약 체결시(’93 물가변동 조정 당시)의 당해직종의 정부 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동 회계예규는 ’95년도의 물가변동 조정단가 산출시 노임단가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락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93년도 물가변동 조정시 산정한 가격(계약체결시 가격에 해당)”의 산정시 적용해야 하는 노임단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95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 (회계45101-45, ’95.1.13)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3년도에 물가변동을 한 경우로서 95년도에 물가변동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락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93정부고시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 '93정부고시
노임단가 x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노임단가
등락율 = -------------------------------------------------
정부고시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