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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62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1. ’92.12 공사 착공하여 ’95.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시설공사에 대하여 ’94.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 미첨부) 요청이 있어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요청토록 회신하였으며, ’94.8 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추후 하기로하고 1차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이후 공사준공 이전까지 도급자로부터 물가상승율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하고 ’95.4 총괄공사가 준공되어 대가를 지급하였음. 2. 준공후(’95.5) 도급자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공사금액 지급 청구가 있을시 물가상승 금액의 지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지급 신청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