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7-165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질의내용
당 사는 “○○도시철도1호선 1-3공구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도급, 시공중인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개 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 ’95.4.30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2항(지수조정율적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일 : ’95.8.18 다) 기성대가 지급요청 예정일 : ’95.8.23 라) 기성대가 산출기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미포함한 기존계약내역서에 의해 작성. 2) 발주처의 주장 :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는 비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포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동 계약금액조정건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개산급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내부방침에 따라 개산급은 지급할 수 없으니 동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나. 질의내용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