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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275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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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균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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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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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중 지수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시중노임증가율 산정방법이 타당한지를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시점(’93.9) 시중노임 직종수 : 120종
비교시점(’94.9) 시중노임 직종수 : 119종
정부노임단가 직종수(’93년도) : 129종
나. 적용직종수
기준시점의 시중노임 직종과 비교시점의 시중노임 직종중 공통으로 포함되는 직종수 113개를 적용
다. 평균시중노임단가
● 기준시점 평균 시중노임단가=공통으로 포함되는 시중노임단가 합계÷113직종
● 비교시점 평균 시중노임단가=공통으로 포함되는 시중노임단가 합계÷113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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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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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의 평균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94.12.26자로 발표한 “’9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정한 직종별 평균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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