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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99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질의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총괄하여 시공중 정부예산집행에 맞춰 시공하고 있으나 ’95년도 노임 및 자재변동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청의 해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오니 구체적인 회신바랍니다. 총 공 사 비 금 액 : 1,542,000,000원정 공 사 기 간 : 1994년 4월부터(360일간) ’94년도 계약금액 : 700,000,000원정 ’95년도 이월금액 : 842,000,000원정 1. 저희 현장은 *참고*와 같이 총괄계약하여 장기 계속공사중 ’95년도분 예산편성이 ’95년도 5월 편성되어 계약하고저 하니 노임적용 방법에 (시중노임적용방법)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2. 건축분야에 독과점 품목에 대해 94년 발주시 견적받은 금액과 95년도 발주시 견적받은 금액에 대한 금액차에 대한 공사비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회신바랍니다. (예 : ’94년도 계약당시 ㎡당 20,000원 하던 제품이 ’95년도에는 ㎡당 25,400원 견적이 나온 경우임)
회신내용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 부분에 대한 등락율의 산출에 대하여는 ’95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95.1.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료비중 견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을 받아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