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 공문 회제 45101-45(’95.1.13) 2항 다. 2) 가)에 의하면 지수조정율 산출시 평균시중 노임 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 시중노임 증가율』로 되어 있는 바, 위의 “전체 직종”의 의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공문상의 “전체 직종”이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게재하는 모든 직종(공사,광전자,문화,원자력 및 기타 직종)을 의미하는지
나. 위 공문상의 “전체 직종”이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게재하는 모든 직공중 광전자,문화재,원자력 및 기타 직종을 제외한 공사직종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 ’95.1.13)의 내용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 시중노임』이라함은 대한건설협회가 종사.공표한 공사,광전자,문화재,원자력 및 기타부분의 평균노임을 각각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