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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80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질의내용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로서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93.7.5일 계약하였으며 1차 공사는 ’93년 7월 5일 착공하여 ’94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제2차 공사는 ’94년 8월 26일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되지 않아 도급자 요청으로 ’94.9.2 일부로 공사시공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94년 10월 22일 공사시공 중지지시로 작업중단 상태임. 2차 당초 계약금액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상의 ’94년 10월 22일까지의 공정율은 4.31%임. 그후 3차공사로 예정했던 잔여분을 2차에 포함하여 2차변경금액으로 ’94년 12월 31일 2차 변경계약하였음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에서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94년 10월 22일까지도 되지 않아 공사중지지시가 내린바 그이전 기간동안에도 작업이 불가하였음. 이 경우 보상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94.9.2일부로 공사시공 중지 요청하여 ’94.10.22 일부 공사시공 중지 지시된 경우 이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제3항(현행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