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4.12.31일 이전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시 노임단가는 계약체결시 정부노임단가에 물가변동대상기간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부노임단가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일 ’94.5.17일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후 1차공사 진행중 ’95년 2차분 계약시 ’95.3.13일 E/S적용을 요청하였다면, 시중노임증가율 계산시 ’94.5계약당시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93.12.2일 발표한(조사시점:’93.9)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또한 ’95.3 E/S요청시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는 ’94.12.26일 발표한(조사시점:’94.9)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물량증가로 계약변경은 아니되었지만 변경사항에 대한 복명이 E/S요청일 이전에 되어있는 상태라면 E/S적용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을 병행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에 대한 E/S 적용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질의 “1”의 내용은 타당함.
2. 귀질의 “2”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동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