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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34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93년 10월 계약한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준공 기한은 ’94년 12월 31일이고 기초 지정변경 및 기타등으로 1차공사 공기연장 요청을 ’94년 12월 2일 의뢰하여 ’95년 3월 6일자로 발주처로부터 공사기한 연장을 승인(’95년 5월 20일까지) 받았는 바. 2. 1차 공사 연장에 의거 ’94년 12월 31일자 실시 공정율에 동일하게 맞춰 예정 공정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수정된 예정 공정율을 적용하여 물가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변경된 공사공정 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