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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4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조정율산정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94.1)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일(’95.1)이전에 2차공사는 준공하여 준공금이 지급(’94.12)되었으며 또한 3차공사는 기성대가가 지급(’94.12)된 경우, 품목조정율 산출 및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1항(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에 있어 등락폭의 합계액 및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게 되어있는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및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2. 동 조건 제13조의2 제3항(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및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동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며 만일 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부분(또는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적용대가에서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