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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1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내용
1. 우리대학은 학생 생활환경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남학생 기숙사 내부개수 공사를 ’95.1.12계약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동 공사관련 우리대학에서는 ’94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동 공사 기초가격을 산출하였는바, 동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95정부시중노임단가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해 왔는바, 이 경우 예산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볍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사유가 발생된 때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계약체결시 노임단가상승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동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