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7-14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기간연장과 재조정기산시점
질의내용
1. 장기계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측의 요청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중 물가가 변동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일 이후 시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1을 처리함에 있어 120일 경과 기준일을 직전 조정일(당해 직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조정한 일)로 하는지 용역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하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발주처측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중 물가가 변동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도)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기간 연장시점부터 120일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