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계 45107-118 |
작성일 : 2003-08-11 |
|
|
제목 :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
|
|
질의내용 |
|
|
1. 우리회사에서 ’92.10.23일 ○○발주처와 “○○지역휀스설치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92.12.31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과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93.12.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본공사(건축)시공회사의 부두로 인하여 부속공사를 하는 우리회사로서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발주처와 다시 ’94.11.30일까지 공사를 연기해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현행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93년과, ’94년에 각각 계약부서 및 시공부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귀부(전:재무부)에 질의하여 회신(회제 ’94.2.2 45107-116)받은 근거로 시공부대에 재요청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겠다는 시공부대의 회신을 받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94.10.27일에 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위와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93년과 ’94년에 각각 요청후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공사가 완료한 후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계약부서인 육군중앙경리단에 시공부대의 서류처리지연으로 계약금액조정을 늦게 요청하여 회계연도말(’94.12.30일 요청)에 걸려 수정계약을 못한 경우 공사가 끝난 다음 년도라도 게약금액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이월부분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