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준공이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의(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급 지급신청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계약이행중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준공급지급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