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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2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 검토하는 중 일부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예정인 바, 삭제될 공종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을 수행하여도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