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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2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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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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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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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 검토하는 중 일부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예정인 바, 삭제될 공종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을 수행하여도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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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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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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