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45107-24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본 공사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선금은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성대가는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회 기성대가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기에 선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아래의 갑.을 양론이 있어 이의 적.부를 질의함. 갑설 : 제1회 기성대가 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액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함 을설 : 기성대가 신청서의 작성 여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서류작성사의 오류는 본 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그 과오로 평가할 일이며 선금지급의 목적 취지로 볼 때 선금은 제1회 기성대가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53조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분에 대한 대가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